
|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는 허가 신청 때 한 번 쓰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허가 단계의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계약 후 실거래 신고 단계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목적과 제출 시점이 다릅니다. 이번 글은 각 단계에 무엇을 내고 자금출처별 증빙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자금 마련 계획뿐 아니라 각 자금의 출처와 증빙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실행 전이거나 기존 주택 매도 전, 부모에게 받은 자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금액보다 어떤 항목으로 기재하고 무엇으로 증명할지가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할 때는 허가 신청 단계와 계약 후 실거래 신고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에서는 단계별 제출서류와 30일 신고기한, 자금 항목별 증빙, 계획이 변경됐을 때 확인할 내용을 실제 준비 순서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구분 | 제출서류 | 시점 | 확인할 내용 |
|---|---|---|---|
| 1차 허가 신청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허가를 신청할 때 | 계약예정금액·토지 이용계획·취득자금 계획 |
| 허가 처리 | 허가관청의 조사와 처분 |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 허가·변경허가·불허가 여부 |
| 2차 실거래 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실제 거래가격·취득자금·입주계획 |
| 증빙서류 | 예금·대출·증여·보증금 등 항목별 자료 | 2차 계획서 제출 때 | 기재한 자금 항목과 증빙 금액의 연결 |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 두 서류부터 구분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먼저 나눠야 할 것은 “허가를 받기 위한 계획”과 “계약을 신고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는 계약예정금액과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붙는 서식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예요.
| 공식 조문·서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가가 난 뒤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신고가 시작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사항으로 제출하고, 자금 항목별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이때 허가 신청 때 제출한 자금계획과 계약 후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별개의 서류로 봐야 합니다. 허가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계약 이후에는 실제 자금조달 계획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용 계획서와 신고용 계획서는 이름이 비슷해도 제출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
| 첫 번째 계획서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두 번째 단계에서 실제 자금 출처와 증빙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1차 제출┃토지거래허가 신청 때 준비할 것

토지거래허가구역의 1차 단계에서는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계약예정금액과 토지 이용계획,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시행규칙상 기본 첨부서류에는 토지이용계획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인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가 포함됩니다.
| 공식 조문·서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단계의 금액은 실제 거래 결과라기보다 허가 신청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에 가깝습니다. 예금, 대출, 증여, 기존 주택 처분대금 등 자금 출처와 사용 비중을 미리 나누고, 계약금과 잔금 일정에 맞춰 실제 자금이 마련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뒤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거래가 확정된 것처럼 자금 일정을 잡아두면 일정이 꼬일 수 있어요.
허가 신청 뒤 대출 승인액이나 기존 주택 매도대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법은 허가관청에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 취득토지의 등기일까지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처음 계획과 나중 실행이 달라졌다면 변경 이유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차에서는 “어디서 얼마를 마련할 예정인지”를 구분해 두고, 나중에 바뀔 수 있는 항목을 따로 표시해두세요. |
| 허가 신청 시점의 계획을 실제 대출 승인액이나 매도대금이 확정된 숫자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2차 제출┃계약 후 30일 안에 준비할 것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의 2차 단계는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됩니다. 거래당사자는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사항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매수인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 공식 조문·서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는 허가 단계의 내용을 옮겨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 후 실제로 사용할 자기자금과 차입금, 입주계획을 기재하고, 예금·대출·증여·임대보증금처럼 기재한 자금 항목에 맞는 증빙을 붙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계획서를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인이 계획서와 증빙을 분리해 제출하려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해당 항목의 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어요.
| 2차에서는 예정 금액보다 실제 계약 이후의 자금조달 방식과 그 금액을 설명할 증빙이 중심입니다. |
| 거래신고서와 계획서를 따로 내더라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라는 기한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자금 출처별 증빙서류, 항목에 맞춰 붙이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실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증빙 준비예요. 같은 1억원이라도 예금에서 꺼낸 돈인지, 대출인지, 부모에게 받은 돈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시행규칙은 자금 항목을 나눠 증빙 예시를 정하고 있어요.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금융기관 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대출신청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처분대금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연결합니다.
증여·상속 항목은 증여세·상속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 등이 증빙 예시로 제시돼 있어요.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의 출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금융회사나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획서에 기재한 자금 항목과 그 자금의 출처가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빙은 서류 개수를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라, 계획서에 적은 자금 항목과 실제 돈의 출처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
| 자기자금으로 적은 돈의 실제 출처가 증여나 차입이라면 항목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계획이 바뀌었다면 금액보다 자금 흐름부터 맞추세요

허가 신청 때와 계약 후 계획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예상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자기자금이 늘 수도 있고, 기존 주택 매도 시점이 늦어져 임시로 다른 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숫자에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허가 단계에서 “대출 4억원 + 기존 주택 처분대금 2억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대출이 3억원만 승인되고 잔금 전에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부족한 3억원을 예금이나 가족 자금으로 보완했다면 두 번째 계획서에는 실제 사용할 자금 항목을 반영하고,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 서류도 그 흐름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의 숫자와 실제 계좌 흐름이 다르면 신고관청이 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대금 지급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계획이 달라졌다면 처음 계획서, 변경 이유, 최종 자금 흐름, 제출 증빙이 서로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계획이 달라졌다면 처음 세운 숫자를 그대로 맞추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실제로 어디서 들어왔는지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 바뀐 자금을 기존 항목에 억지로 끼워 넣으면 계획서와 계좌 흐름이 오히려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가족 돈은 증여인지 차입인지 먼저 나누세요

부모나 배우자의 돈이 주택 매수자금에 들어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를 쓰기 전에 그 돈이 “받은 돈”인지 “빌린 돈”인지부터 정해야 해요. 증여라면 증여·상속 항목으로 설명하고, 가족 간 차입이라면 실제로 금전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공식 조문·서식은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이 기본 한도이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요.
가족 간 차입은 차용증 문구만으로 끝내기보다 실제 입금, 약정한 상환 시기, 이자 지급, 원금 상환이 이어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돌려줄 계획이 없는 돈을 형식만 차입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설명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일반적인 증여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공제 범위와 신고 여부는 과거 10년 증여 이력과 이번 증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획서에 “가족 돈”이라고 한 덩어리로 적지 말고 자금 성격부터 분리하세요.
| 가족 자금은 금액보다 먼저 증여인지 차입인지 결정해야 증빙과 세금 처리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
| 차입으로 적었다면 실제로 갚는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출 전 체크포인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는 서식 작성 자체보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돈 흐름을 먼저 정리해두면 훨씬 수월해요. 아래 항목에서 하나라도 답이 흐리다면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금표부터 다시 맞춰보세요.
| 체크리스트 ☐ 매수하려는 주택과 거래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1차 허가 신청용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2차 신고용 계획서를 구분했나요? ☐ 계약금·중도금·잔금마다 어느 계좌의 돈을 쓸지 정했나요? ☐ 대출 예정액과 실제 승인 가능액이 다를 때 보완할 자금을 정했나요? ☐ 예금·증여·차입·임대보증금·기존 주택 처분대금별 증빙을 확보했나요? ☐ 1차 계획과 2차 계획이 달라졌다면 변경 이유와 계좌 흐름을 설명할 수 있나요? |
| 서류를 먼저 채우기보다 돈이 움직이는 순서를 먼저 그리면 어떤 항목에 무엇을 적을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
|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신고기한이 시작되므로, 증빙서류 준비를 잔금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할 때 중요한 건 두 서류에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각 제출 시점의 실제 자금계획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을 때 세운 취득자금 계획과 계약 후 실제 사용할 자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특히 대출·증여·가족 간 차입·기존 주택 처분대금이 함께 들어간다면, 계약 직전에 서류만 맞추기보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자금이 언제, 어디서 들어오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기준으로 1차 계획서와 2차 계획서, 증빙서류의 내용을 서로 맞춰두면 됩니다.
Q&A
1차와 2차 자금조달계획서의 금액은 완전히 같아야 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의 1차와 2차 금액이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어요. 허가 신청 뒤 대출 승인액이나 기존 주택 매도대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1차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됐다면 등기일까지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고, 2차 계획서는 실제 계약 이후 사용할 자금과 증빙이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거래신고서와 따로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는 2차 신고 단계에서 계획서와 증빙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해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별도 제출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는데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계획서 제출일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어요. 대출신청서처럼 현재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이후 실제 실행 내역을 함께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자기 예금으로 적어도 되나요?
본인 계좌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의 성격까지 자기자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받은 돈이면 증여인지, 돌려줄 돈이면 차입인지 먼저 나누고 그 성격에 맞는 증빙과 실제 자금 흐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금리·한도·신청방법과 주택구입 약정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생활안정대출의 주택구입 약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