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2027년 말 신청·2029년 최장 입주 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특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됐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갱신계약도 최대 2년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2029년 12월 31일은 모든 매수자의 입주기한이 아니라 조건을 모두 맞춘 최대 사례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토허구역 주택을 사려는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계약 시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