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판단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어요. 부부합산 상한을 넘더라도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 명의로 신청하고 누구의 부채로 DTI를 심사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의 소득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결혼 후에는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신청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 변경으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택가격이나 대출한도 등 다른 심사 조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기존 부부합산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초과한다면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누가 차주가 되는지에 따라 상환능력을 따져보고, 주택가격과 대출한도 등 나머지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한눈에 보는 요약
| 판단 항목 | 달라진 기준과 유지되는 조건 |
|---|---|
| 새 소득 경로 | 기존 신혼가구 부부합산 상한 초과 시, 부부 중 1명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 적용 시작 |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부터 |
| 대출 신청자 | 1인 기준 대상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차주 |
| DTI 판단 | 해당 차주의 소득·부채로 심사하며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 |
| 기본 상품 조건 | 6억원 이하 주택,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실제 한도·우대는 별도 심사 |
부부합산 소득을 넘었다면 1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기존에도 무자녀·유자녀 여부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달랐습니다.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는 이 합산 상한을 초과한 신혼가구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새로운 소득 경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1인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모든 신혼부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무자녀·유자녀에 따라 기존 합산 상한은 다릅니다
| 가구 |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 | 합산 상한을 넘었을 때 |
|---|---|---|
| 무자녀 신혼가구 | 8,500만원 이하 | 부부 중 1명 7,000만원 이하이면 새 기준 검토 |
| 1자녀 신혼가구 | 9,000만원 이하 | 부부 중 1명 7,000만원 이하이면 새 기준 검토 |
| 2자녀 이상 신혼가구 | 1억원 이하 | 부부 중 1명 7,000만원 이하이면 새 기준 검토 |
여기서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기존 합산 상한과 1인 기준 적용 여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 판단의 핵심
새로운 1인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소득 사례로 보면 신청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을 소득 사례로 보면, 자녀가 없는 신혼가구에서 한 사람이 4,000만원, 다른 배우자가 6,0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부부합산 1억원으로 종전 무자녀 상한인 8,500만원은 넘지만, 연소득 4,000만원인 배우자가 새로운 1인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종전 소득 기준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변경된 기준으로는 신청 자격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4,000만원을 버는 배우자가 차주가 돼야 하고, 상환능력도 그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똑같이 1억원이더라도 한 사람이 7,500만원, 다른 사람이 2,500만원을 번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를 차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차주인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DTI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기준을 쓰면 차주와 DTI 심사 소득도 바뀝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에서 달라진 것은 신청 소득의 문턱입니다.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한다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차주가 되고, DTI도 그 차주가 가진 소득과 부채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합산 소득이 높아도 차주에게 기존 대출이 많으면 승인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누가 차주가 될지 정했다면 그 사람의 현재 채무부터 계산해 보세요.

신청 가능과 승인 가능은 다릅니다
소득 기준에 들어온다고 해서 원하는 금액까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주 1인의 DTI와 주택가격·보유 수·상품 한도를 다시 심사합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소득이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 보유 수는 부부를 합산해 판단하고, 우대금리나 실수요자 요건 중 일부는 여전히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주택가격과 상품 한도는 소득 기준과 별도로 심사합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공부상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 담보주택을 제외한 보유 주택 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새롭게 도입된 1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택가격이나 주택 보유 수에 관한 기존 조건까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금자리론의 일반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000만원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4억 2,0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 특례가 있어요.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를 기준으로 하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이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최대한도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타주택은 LTV가 최대 65%로 낮아지고, 규제지역 등에 해당하면 LTV와 DTI가 추가로 차감될 수 있어요. 이러한 차감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도 있지만, 부부합산 소득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 주택가격과 보유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금을 실제로 빌릴 수 있는지 소득·채무·담보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만 믿고 매매계약을 서두르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매매계약 전 살펴볼 순서
집값과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차주를 정해 DTI를 계산하세요. 소득 완화만 보고 계약을 먼저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10월 19일 신규 신청인지, 우대금리는 따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변경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 이후 신규 대출신청 건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했다면 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일이 뒤라고 해서 새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우대금리 조건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신혼가구 우대금리 등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별도로 확인하기 때문에,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까지 자동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경로, 서류, 금리와 상환 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도 변경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점검할 조건
□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 예정인지
□ 자녀 수에 따른 기존 부부합산 소득 상한을 초과하는지
□ 신청 차주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부부의 주택 보유 수 등 기본 요건에 맞는지
□ 2026년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인지, 우대금리 요건은 별도로 맞는지
이번 변경으로 결혼 후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신청이 어려웠던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다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누가 차주가 되는지,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상환능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을 앞뒀다면 기존 부부합산 소득 기준부터 살펴보세요. 새 기준에 해당한다면 차주 1인의 DTI를 계산하고 실제 빌릴 수 있는 금액까지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A
Q. 부부 모두 7,000만원을 초과하면 새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새로 도입된 1인 기준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를 초과한다면 새 1인 기준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1인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대출만 신청하고 심사는 부부 소득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인 기준을 이용하면 해당 배우자가 차주가 되고 상환능력 심사도 그 사람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Q.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3.6억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3.6억원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일반 상품의 안내상 최대 한도이지 개인별 승인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가능 금액은 담보가치와 LTV·DTI, 기존 채무, 별도 요건을 적용한 심사에서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연말정산 조건과 실거주 개정안
대출 이용 시 유의
이 글은 상품 이용 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금리·한도는 신청 시점의 상품 조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